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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음란행위’ 정병국…영장 기각



사건/사고

    ‘도심 한복판서 음란행위’ 정병국…영장 기각

    법원 “정신과 치료 다짐…구속 필요성 부족”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씨를 피의자로 특정, 지난 17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개월 전인 올해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정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올해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났다. 그는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씨를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길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범행 동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약기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하는 간소 절차다.

    정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범금형을 선고받았고, 2개월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정씨는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 12년째 한 팀에서 활약하며 팀내 간판 스타로 활약했다.

    정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소속팀을 통해 “구단과 프로농구연맹(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KBL은 이날 정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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