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서도 음주 택시·버스 기사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승객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운전을 한 혐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였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관악구 양녕로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 B(54) 씨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 역시 과거 두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지난달 12일에는 '만취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56) 씨는 이날 새벽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압구정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운행이 불안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버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가 나와 C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