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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경제보복 대응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별개"



대통령실

    靑 "日 경제보복 대응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별개"

    "원칙은 협정 유지, 원론적 차원의 재검토"
    "실제로 재검토 하고 있지는 않아"
    "7월 3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식 예측 아냐"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문제는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수준에 따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도 재검토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사안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검토라는 발언은 당대표들께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며 "실제로 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뜻의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한 국가가 만료 90일 이전(올해의 경우 다음달 24일)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협정 종료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협정 유지 기조 밝히며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의용 실장은 일본이 7월 31일이나 8월 1일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에 배제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 예측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공식 예측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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