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권위 "의붓딸 살인사건, 경찰·아동보호기관 제 역할 못해"



광주

    인권위 "의붓딸 살인사건, 경찰·아동보호기관 제 역할 못해"

    신변보호 요청, 친부에게도 확인 했어야
    인권위 "경찰 3명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내려야"

     

    인권위원회가 광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A(14·여)양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의 사례 관리 방안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전남 목포경찰서 직원 2명을 경고 조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구체적인 신변보호 요청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후 A양이 신변보호 취소 의사를 밝혔더라도 친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사망까지 약 18일 동안 경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생한 의붓딸 살인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앞서 검찰은 A양의 친모 유모(39·여)씨와 계부 김모(31)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