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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법적분쟁 휘말려



청주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법적분쟁 휘말려

    국내 한 합기도 단체, WMC상대로 '합기도'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사진=자료사진)

     

    개막을 40여일 남겨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합기도의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최근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주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를 상대로 합기도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는 국내 60여개 합기도 단체 가운데 유일한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다. 이 때문에 합기도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합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종목은 일본의 '아이키도(合氣道)'를 일컫는 것이라며, '합기도'와 '아이키도'는 유래와 조직, 복장과 기술체계 등이 다른 별개 종목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번 대회에는 영문명을 'AIKIDO'라고 쓰는 합기도 종목 외에 '한국합기도'라는 이름의 종목이 따로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합기도'라는 이름은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

    또 '합기도'는 '아이키도'의 우리나라 한자음 발음이라며, 일본식 발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식 발음을 사용하는 유도와 검도, 공수도 등 다른 스포츠를 예로 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회의 합기도 명칭 문제는 '국제합기도연맹(IAF)'의 한국협회인 대한합기도회와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간 협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IAF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더불어 대표적 국제 체육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의 가맹단체로, GAISF는 이번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대회 개막 전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결과에 따라 원활한 대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심리를 벌인 뒤, 이후 최종 결정과 관련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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