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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인·혼동 우려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사건/사고

    檢, '오인·혼동 우려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튜버 정모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일반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정씨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먹방 콘텐츠로 32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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