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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우석대 총장 벌금 5백만원…총장직위 상실



전북

    장영달 우석대 총장 벌금 5백만원…총장직위 상실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장 직위를 잃었다.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4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장 전 총장은 문 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총장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했고,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총장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4일 확정판결과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서지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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