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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향하는 삼바 수사, 김태한 '횡령혐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조

    '정점' 향하는 삼바 수사, 김태한 '횡령혐의'가 중요한 이유는?

    삼바 주식 사들인 뒤 공모가와 비교해 '차익' 현금화 정황
    핵심 당사자 김태한 대표 신병확보 후 수사 동력 이어가
    금품 오간 범죄사실 소명…결정적 구속사유로 작용 가능성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수사가 삼성그룹 수뇌부 등 '정점'을 향하는 시점에서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심 상무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 등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데 주목하고 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분식회계 혐의보다 금품이 오가는 등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 결정적인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와 비교해 차익을 회삿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등기임원인 이들은 우리사주 공모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윤리' 경영이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잘 조사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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