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장에서 지게차로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퇴근 시간대에 무리하게 지게차 작업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가덕면의 한 음료 공장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하다 다른 근로자 B(64, 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