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서울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8)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친분이 없던 40대 남성 B씨의 목과 등을 길이 30㎝의 식칼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