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 물걸레청소기. (사진=아너스 홈페이지 캡처)
홈쇼핑 '대박 상품' 가운데 하나인 전동 물걸레 청소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아너스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이후 첫 기소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 씨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가 생산하는 전동 물걸레청소기는 입소문이 나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110만대, 1천억 원 어치가 팔린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A 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B 사로부터 받은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B 사의 경쟁사 8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제어장치는 제품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청소기의 '뇌'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아너스는 B 사의 경쟁사들에게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사 6곳은 아너스가 넘긴 B 사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아너스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검찰은 B 사가 기술자료를 모두 확보한 아너스의 압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1%의 단가를 인하한 후 경영 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너스는 불량 발생 원인 조사·검토 등을 위해 B 사로부터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너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3월 아너스를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아너스와 B사 사이에 민사 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