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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대법원 피켓 시위 시작



대전

    충남도계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대법원 피켓 시위 시작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피켓 시위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를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해 당진시로 편입시킨 것을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관 시킨데 대해 반발해 충남지역 주민들이 15일부터 대법원 앞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박영규, 천기영, 성낙근, 이봉호)는 헌법재판소와 병행해 15일부터 대법원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피켓시위에는 공동위원장 전원과 위원들 참석해 피켓을 들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염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호소하고 서울시민에게도 알렸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정문 앞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해 대법원에서도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2015년 7월27일부터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를 현재 1450일째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1일부터 시작한 헌법재판소앞 피켓시위도 1048일째 당진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 가운데 서부두 제방 대부분을 2004년 헌법 재판소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해 당진시로 편입시켰으나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가 관할 설정 신청을 했다.

    행정 자치부 소속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조정 분쟁 위원회는 평택시의 신청과 관련해 2016년 4월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바깥쪽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방조제 안쪽 28만 2746.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행정자치부가 무시하고 당진시 관할 매립지를 평택에 귀속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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