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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민 또 기만"…활활 타오르는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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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국민 또 기만"…활활 타오르는 비난 여론

    '유승준 입국 다시 금지' 청와대 청원 게시글 만 하루만에 8만명 동의
    유승준 입국 저의 의심하는 등…비난 여론 계속 이어져

    지난 2003년 입국한 유승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길이 열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 급기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면서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약 하루만에 8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의 향배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한국땅을 밟고자 하는 유승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갈린다.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과 입국은 허용하되 외국인의 자격으로 단순 관광 형태의 입국은 허용하자는 목소리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병역의무 해제 연령인 38세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이는 유승준 측이 비교적 개방적인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건 애초부터 힘들다고 판단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뒤 재외동포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자격 비자가 발급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1심과 2심은 이를 짚으며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자발급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며 이를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입국 길이 열린 셈이다.

    대중들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태어난 조국을 설명해주고 유승준이란 이름을 준 그 땅을 보여줘여 한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다. 한국땅을 밟고 싶은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또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눈물의 호소와 함께 연예계 활동을 못하고 방송이 금지되도 "상관 없다"며 입국을 향한 진정성에 다른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해 자신의 미니앨범의 발매를 시도하며 한국 연예계 복귀를 조율했고, 급기야 올 초 해당 앨범은 국내 음원사이트 등에 공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또 한번 한국과 국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연예계 컴백 시도와 이번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발급 소송을 보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그의 눈물 섞인 호소와 진정성이 결국 거짓이었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는 것 일텐데 굳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2003년 유승준은 단기 체류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사관이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딛고 유승준이 입국해 연예 활동을 시작하고 돈을 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과거보다 높아진 대중의 인식과 잣대, 그리고 대중문화 안에서 여론의 판단 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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