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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동해학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하라"



부산

    해운대고 동해학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하라"

    동해학원 "자사고 운영 17년, 기여도는 어디갔나"
    해운대고 '지정 취소'는 부산 교육의 다양성 실종 주장

    해운대고등학교 재단법인 동해학원이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따른 재단 입장을 밝혔다. (사진=부산CBS 박창호 기자)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을 해온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가 지난 27일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취소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 재단법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해운대고 재단법인 동해학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고 재단법인 최성규 사무국장은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해운대고가 지난 17년 간 부산교육에 기여한 점을 간과하고 이른바 정부 정책의 자사고 죽이기라는 평가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과 학생,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 최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의 취소와 교육부의 부동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 비대위와 함께 오는 15일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사고 탈락 고교와 함께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고등학교 재단법인 동해학원의 입장문(원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진행된 최종 결과는 지난 6.27.(목) 해운대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로 결정났다. 일정에 따라 7.8.(월) 10시에 개최된 청문 절차에 앞서해운대고 학부모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청에 평가 지표별 점수의 정보 공개 및 학부모 대표 참여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문을 거부하였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신청'하는 것과 교육부의 동의·부동의 결정에 따른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 학교법인 동해학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교육정책과 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배점에 있어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7.09.(월) 올해 24개의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본 재단에 속한 해운대고가 취소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자사고 지정 취소'로 학교와 모교를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동문과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준 점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 해운대고는 1980년 일반고로 개교하여 2001년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받아 '원조 자사고(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와 함께 2009년까지 7년간 전국단위로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은 광역단위로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010년 자사고 신청할 당시 재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요청과 건학이념인'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리더 육성'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합치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산 지역의 인재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 본 재단은 이번 '지정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8점)을 준 입장을 수용하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부의 고교다양성 추구라는 정책을 믿고,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 해운대고를 선택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좋은 교육 시설 때문에 해운대고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면학 분위기 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권을 돌려주기 바란다.

    광역시 소재 자사고는 법인전입금(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이상 부담) 전출과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지정 조건이 있다. 지난 17년 동안 재단과 이사장 개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자사고를 운영하였다. 학교 경영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왜?'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재단 설립자 '고 양재원' 이사장의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학교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유지와 '훌륭한 인재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자사고를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법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건학이념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교의 다양성·자율성 제고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여 주기 바란다.

    ▢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17년간 부산 교육에 기여한 점은 간과하고, 소위 정부정책의 '자사고 죽이기'라는 평가 기준에 의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의 취소와 교육부의'부동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학부모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재단은 그 자뜻을 함께 할 것이다.

    ▢ 끝으로, 본 재단은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회와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책무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운대고는 학교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하고, 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고 우리나라와 부산의 대표 사학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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