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뇌물 의혹' 6년 만에 김학의 재판 시작…혐의 부인



법조

    '뇌물 의혹' 6년 만에 김학의 재판 시작…혐의 부인

    1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유·무죄 가를 '쟁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부정하게 뇌물·성접대 등 향응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억원 규모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김 전 차관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성접대 날짜로 특정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별장 등에) 간 사실이 없고 성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대 양복과 함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접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1억원 규모 분쟁을 무마해준 혐의도 있다. 윤씨가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에게 사업상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묵시적 청탁) 소송을 취하했고 이를 통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난다. 1억원 규모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증거를 두고 검찰 측과 말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압수수색 중 검찰이 촬영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영상 속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씨 외에 사업가 최모씨도 김 전 차관에게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최씨의 추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도 8월 초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