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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괴한침입'' 건물주인 책임 아냐



법조

    ''고시원에 괴한침입'' 건물주인 책임 아냐

    재판부 "고시원 관리 결함과는 무관한 사건"

    고시원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면 고시원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최완주 재판장)는 고시원에 침입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최모(여·20) 씨가 고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시원의 책임이 없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최 씨는 고교 3년생이던 지난 2005년 학교 인근의 고시원에서 잠을 자던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남자가 방안에 들어와 휘두른 흉기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찔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고시원 관리를 맡고 있던 총무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고시원 현관 등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도 ''숙박업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해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고시원의 소방시설, 비상구 등 관리 하자와는 아무런 관련성 없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 최 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인이 같은 층 다른 방문을 두드리기도 한 사정을 감안할 때 방문을 제대로 잠궜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또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도, "최 씨의 친구들이 고시원을 드나들었던 것처럼 고시원 측에 투숙객의 친구들의 출입을 감독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시원 측에 CCTV를 작동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최 씨의 면식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각 방 열쇠를 이용자들이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D고시원의 주인 조모(남·62) 씨는 계단에 잠금장치가 달린 대문을 설치해 재판 대피를 방해한 혐의(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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