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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위, 한국 억류 선박 2척 방면 승인



국방/외교

    유엔 대북 제재위, 한국 억류 선박 2척 방면 승인

    대북제재 위반 선박 처리 종결 첫 사례
    다른 2척은 고철 폐기 방안 논의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한국 국적의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에 억류중인 선박 2척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방면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다른 2척의 선박은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면되는 2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P.Pioneer)'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피 파이오니어호는 2018년 9월 4일부터 억류돼왔다. 두 선박 모두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선박의 억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제재위에 억류해제를 신청했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제재위반 선박이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외에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Koti, Talent Ace)의 선박은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제재위에서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티호(무국적)는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싣는 데 연루됐다는 혐의를, 탤런트 에이스호(무국적)는 석탄운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는 각각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 2018년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위의 선박 2척 방면 결정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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