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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실 숨기고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몰양심' 덜미



사건/사고

    음주 사실 숨기고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몰양심' 덜미

    2015~2018년 보험사기 혐의로 106명 불구속 입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사실을 숨겨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운전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36) 등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들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7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면허취소 수준)로 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몰래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등 97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번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106명은 이런 식으로 모두 4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수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나 피해자가 없거나 깊은 밤에 일어난 사고일 경우 이런 범행이 주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3월 2015~2018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환수 조치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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