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으고 서 있던 박 씨는 재판부가 선고하자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온 팬 수십여명으로 가득 메웠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