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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김종숙 전 군산시의원, 2심서도 집행유예



전북

    '학력 위조' 김종숙 전 군산시의원, 2심서도 집행유예

    "일반인 보다 법 더 지켜야"

    김종숙 전 군산시의원. (사진=자료사진)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7일 학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숙 전 군산시의원(62·4선)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지난 2006년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문대 진학과 4년제 대학 편입에 이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인쇄물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인쇄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뒤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풀로 덧붙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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