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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 상습 성추행' 방과후 미술 교사 징역형



전남

    '초등학생 여제자 상습 성추행' 방과후 미술 교사 징역형

     

    초등학교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40대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소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남 여수시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B(12)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은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두 차례 똑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 범행을 지지른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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