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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할 것"···체납처분 절차 밟나



정치 일반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할 것"···체납처분 절차 밟나

    서울시, 약 2억원의 철거 비용 등 우리공화당에 청구
    우리공화당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압류, 재산공매 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면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우리공화당이 천막 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치며 강경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꼭 거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천막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천막철거 비용 약 2억 원(용역계약비 1억 6000만원·일반운영비 3000만원), 47일간 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 220여만 원을 각각 청구할 방침이다.

    만일 현재 재설치된 천막 철거비용까지 합해지면 우리공화당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천막 재설치를 제지하던 한 서울시 관계자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구급대원들에 의해 후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을 치며 맞서고 있는데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만큼, 변상금 납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행정대집행법에는 '의무자(우리공화당)가 행정청(서울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우리공화당이 일정 기한 내 변상금과 천막철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후 압류 처분에 들어가고, 압류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재산 공매 처분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시장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향후 이같은 절차에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시 직원과 용역 인력 등을 동원해 천막 철거에 나섰다. 하지만 3시간 뒤 우리공화당은 천막 3동을 새로 설치했고, 이후 3동을 더 추가하면서 6동이 됐다. 천막 철거와 재설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서울시 측 용역인력 2명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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