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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해야…혐오에 근거한 차별"



사건/사고

    성소수자 군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해야…혐오에 근거한 차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당사자 23명, 여전히 고통"
    군인권센터 "대법원 무죄 선고·헌법소원 위헌심사 해야" 촉구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무사 간첩조작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성소수자로 색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직접 나서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성소수자 육군 간부 A씨가 직접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진 현역 육군 간부다. A씨는 "조직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더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가 됐다"며 "군형법 92조6항은 혐오에 근거한 차별조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지난 2017년 전 부대에서 성소수자로 파악된 군인 40~50명을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수사한 사건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중 23명이 입건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명이 대법원 상고심을 받고 있다.

    군형법 92조의6항(추행죄)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진급 누락과 보직 차별 등을 받고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4건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만인 탄원 운동'을 진행한다. 또 피해자 11명이 제기한 군형법 92조6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위헌 심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 성소수자 12명이 대법원과 헌재에 보내는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빨간 줄 그어질 일 없다'는 간부 말에 항소하지 않고 전역한 예비역 병장 B씨와 구속된 상황에서 전역이 늦어질까 봐 항소를 포기한 예비역 C 대위의 사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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