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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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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교육감…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언 살펴보니

    전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김 교육감, 자사고라면 기준점수 80점 넘어야
    교육부 기준점수만 제시, 평가는 교육감 권한
    사회통합전형, 교육기회 평등 보장 학교 책무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0.39점)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0% 선발'은 예고된 결과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석 달 전 전북도의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을 되짚어 봤다.

    지난 3월 12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료=전북도의회)

     

    ◇자사고라면 기준 점수 80점 돼야

    지난 3월 12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병철 도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현재 11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 표준안 70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2015년 비교 평가 시에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도의원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고도 따졌지만, 김 교육감의 생각은 달랐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기준점수(70점)만 제시했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수를 정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강화 헌법정신 합치

    이병철 도의원은 사회통합전형 기준에 대해서는 '초법행위'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들어선 상산고 등 5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항목 평가는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지역을 비롯해 20% 학생을 선발 운영하는 자사고들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전북 익산고는 자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전형으로 10%를 선발하고 있다"며 "구 자사고에 10%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도 합치할 뿐 아니라 자사고의 중요한 책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 답변을 통해 평가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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