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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인신공격성 댓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청주

    배현진 인신공격성 댓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24일 배 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댓글 표현들이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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