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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괴산군 사무관 구속영장 발부



청주

    뇌물수수 의혹 괴산군 사무관 구속영장 발부

    청주지법 오창섭 부장판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사진=자료사진)

     

    관급 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괴산군청 사무관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괴산군청 5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의 글을 폭로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알려준 괴산군청 7급 공무원 C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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