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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사료 탱크 20대 청년 질식사 농장주 등 2명 징역형



청주

    축사 사료 탱크 20대 청년 질식사 농장주 등 2명 징역형

    법원 "피고인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숨져"

    (사진=자료사진)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없이 축사 사료탱크 청소작업을 시켜 20대 청년 2명을 숨지게 한 축사주인과 폐기물운반.수집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사주인 A(36)씨와 운송업체 직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숨졌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4시 40분쯤 안전장비도 없이 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직원 C(27)씨와 B(24)씨에게 청주시 북이면의 한 축사 액체사료 탱크 안에서 청소를 시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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