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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토크] 제주 차고지증명제 성패 행정 디테일이 관건



제주

    [날선토크] 제주 차고지증명제 성패 행정 디테일이 관건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현덕규 변호사>차량우선정책 고쳐야 근본대책 가능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읍면지역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꼼수, 편법 등장할 것"
    내 차는 무조건 내 집 앞에 주차?…부작용만 등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이 되면 제주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구요. 제주도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걸 2년 반이나 앞당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읍면지역은?

    ◇ 류도성> 일단은 이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현> 일단 이걸 차고지증명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정책, 그리고 결국은 교통정책의 가장 큰 흐름은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는 결국 자가용의 증가 속도를 늦춰보자는 건데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 현덕규> 저는 일단은 동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대형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거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구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동지역하고는 다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읍면지역 차량의 대수나 주차면적은 동지역하고는 사정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제주도가 하나의 자치단체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굳이 차별을 둘 필요 없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류도성>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현덕규>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읍면지역은 주차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꼭 주차구역 표시를 안 해도 상대적으로 주거 주변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그러면 주차구역이란 걸 표시를 할 것인가, 설치할 것인가. 사실은 주민들의 문제보다도 행정에서 여기가 주차구역이라는 걸 구획지어야 하는데 부담이 저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읍면지역에서는요.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주차구역이 많이 모자란 형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구역을 많이 확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론 중요한 것은 낮 시간대에 불법주차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교통에 저해되는 특히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주차구역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확충된 주차구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동현> 저도 현 변호사님 하고 생각이 같아요. 다만 기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분들 간에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중고 자동차는 예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가 힘드니까 신규가 아니라 차고지증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생기잖아요.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디테일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이 하지 않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 이게 아마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적정한 주차면수는 얼마?...주차장의 확보 계획은?

    ◆ 현덕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보다도 오히려 그 차를 살 수 있는 라이센스 일종의 차고하고 관련돼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구요.

    아마 제주도에서 하려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과태료 부과가 정당화되려면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변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정한 수의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류도성> 그래서 제주도는 일단 주차면수를 확보하려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까지 매년 10만 대 이상씩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안되면 공영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이런 대책까지 세운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현> 공영주차장을 빌려준다는 것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특히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보면 만약에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다 방법이 있다.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면 그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생겨나는 딜러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찾잖아요. 일종의 꼼수. 그런 방법들이 일종의 편법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단속이 능사가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모색이 안 돼서 당장 주차면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들이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당장 7월부터 적용이 되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죠.

    그 민원들의 형태가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일 거구요. 그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원상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을까? 저는 그런 것까지 마련되지 않았을 것 같구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꼼수, 편법 등장할 것

    ◇ 류도성>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온갖 편법에 대한 말들을 하더라구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은 제주도에서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구요.

    ◆ 현덕규> 그러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건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거든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고지증명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차들이 항상 차고지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하는 면수하고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하고의 어느 정도 비율로 공급과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차면의 공급 사정을 동지역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충분히 차고지증명제를 할 만한 자신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없는 차고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고지를 증명한다는 것은 예컨대 원래 자기 땅에 차고지가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지만 그분들도 필요 이상으로 2대, 3대 이렇게 되는 거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테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형태로 요금을 내고 차고지증명지를 하면 교통시설을 보조하기 위한 일종의 재원 마련, 그리고 간접적인 차량 증가 억제효과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전반적인 통계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차고지에 거주자와 인접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요. 글쎄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려도 됩니다.

    ◇ 류도성> 차량 억제를 하겠다는 목표나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순 없을 것 같구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현덕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동지역의 하나에 샘플, 지역에 대한 샘플, 읍면지역에 대한 샘플을 찾아서 과연 차량 대수가 몇 대고 이면도로 라든지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어떤 구체적인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조금 혼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 류도성> 그러면서 제주도가 이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에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청회가 무산이 됐더라구요.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됐다가 폐지되기도 했는데요.

    ◆ 김동현> 그래서 지금도 어느 도로에는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게 차를 운행하는 시간보다는 차를 세워두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낮 시간대는 출근을 하면 그 기간에는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게 그 공간을 거주자에게 우선 주는 것의 의미인지, 아니면 거주자가 주차할 수 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시간, 주차 가능한 시간에만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민원, 그리고 분명히 내 차는 없지만 내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서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서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현덕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거의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도입됐는데요. 상당히 많은 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체는 제가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런던에서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가 해외의 제도를 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도입을 못 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에 자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지하나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볼 수 있죠. 그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차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번호가 다 써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주자주차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 도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다가 1대1 대응을 시켜놨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 그 차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빈 공간이 주차구역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도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게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분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고, 이면도로가 지저분합니다.

    바보 같은 멍청한 행정이 시민을 아주 수준 낮게 만드는 거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거를 안 고치고 있어요. 런던에 가서 보면 1주일만 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배우고 올 텐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할진 모르겠는데 외국 사례를 잘 공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기본 개념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갈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인들이, 방문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줍니다.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차를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제한해요. 한 2시간 정도요. 웬만한 업무는 2시간이면 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거죠.

    나머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철수네 집의 차가 영희네 집 앞에도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대의 주차공간을 가지고도 50대의 차들이 항상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주간시간대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확보하고, 저녁시간대 되면 어차피 교통량이 적으니까 구획 외에 주차하더라도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구역 문제, 거주자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단속의 문제, 주차할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의 복합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내 차는 무조건 내 집 앞에 주차?...부작용만 등장

    ◆ 김동현>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집 앞에 내가 소유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꼭 주차를 자기 집 앞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 지역, 한 블록 내에서는 자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거주자라고 하면 내 자동차를 내 집 앞에 세울 수 있으니까 내 집 앞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러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행정에서도 만약 그런 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런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차할 때 일정 구역을 나눠서 블록 단위로 해서 이 블록 안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세대든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집 앞에 물론 때로는 좀 불편하겠지만 내 집 앞에 다른 사람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는 또 다른 사람 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가 말 그대로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또 분쟁하고, 예전에 사회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주차 문제 가지고 칼부림 나고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현덕규 변호사

     




    ▣ 차량 우선 정책이 교통난, 주차난 불러와

    ◇ 류도성> 어쨌든 이 정책은 제주의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교통난, 주차난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지역사회에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 현덕규> 우리가 주차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는 특히나 대중교통이 취약한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차량 이외의 교통수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각 지역 자체별로 자전거, 요즘에도 전기자전거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제주도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동산이 많아서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기자전거와 대중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 자동차를 도로로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변호사님은 직접 자전거 몰고 다니시잖아요.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 현덕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할 공간을 찾는 시간이나 신경을 덜 쓰니까 오히려 훨씬 스트레스 덜 받구요, 공기가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훨씬 더 쾌적합니다. 조금 급할 때는 차로로, 원래 자전거가 자전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이 많거나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인도로, 가로수 밑으로 다니면서 나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 류도성>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 현덕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드는 건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 김동현> 지금 자전거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주도의 공공자전거가 있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다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의 교통정책이 차량 우선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의 가장 우선은 걷는 겁니다.

    보행자가 편안한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어딜 가 봐도 걷는 건 굉장히 불편해지고, 오히려 모든 도로의 주인은 차량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대중교통 정책이 좀 더 시민친화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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