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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긴급조치 위반' 이호철 전 수석 등 9명 '명예회복'



부산

    부마항쟁 '긴급조치 위반' 이호철 전 수석 등 9명 '명예회복'

    검찰, 당시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들 찾아 내 직권으로 '혐의없음' 결정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 국가보상 받을 길 열려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김기동 검사장)은 부마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부마민주행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들은 '부산대 운동장 등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행진 과정에서 독재타도를 외쳤다' 등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당시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위자가 이 혐의로 투옥됐다.

    부마항쟁 34년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구류나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거쳐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전 수석 등은 형사보상 청구자격이 없었다.

    형사보상법에는 재심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구금 등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지검은 긴급조치 9호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당시 지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0명을 찾아내 당사자나 유족에게 사건 직권재기 의사를 물어 본 뒤 9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명예회복과 동시에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구금된 기간에 따라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들은 6만원 수준의 통상 일일 임금의 2~5배를 주도록 하는 보상 규정에 의건해 하루 3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당시 30일 안팎으로 유치장에 구금됐던 것을 감안한 때 1명 당 9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의 길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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