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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하자 커피에 체액 타고 목소리 녹음한 대학원생 실형



법조

    고백 거절하자 커피에 체액 타고 목소리 녹음한 대학원생 실형

    고백 거절한 동료 사진, 속옷 보며 음란행위
    체액, 최음제 탄 커피 건네기도
    재판부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범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랑 고백을 거절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대학원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를 탄 커피를 건네는가 하면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한 대학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실 동료인 B씨의 속옷이나 사진을 이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체액은 물론 침이나 가래, 최음제, 변비약 등을 커피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체액을 B씨의 화장품에 묻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몰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고, B씨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태블릿PC, 노트북, 외장하드를 훔치기도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범행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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