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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4만 구민 전체에 적용되는 '안심보험' 가입



전국일반

    노원구 54만 구민 전체에 적용되는 '안심보험' 가입

    각종 재난 당했을때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

     

    서울 노원구가 다음달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한다.

    노원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일상 속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안심보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구민 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이 보험은 주민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 포함)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하지만 상법 제 17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안심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도 가입돼 있다.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약 7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구민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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