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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부동산 70억원 사기 손해배상 임차인 첫 승소



경남

    창원 부동산 70억원 사기 손해배상 임차인 첫 승소

    재판부 "피고들 보증금 6000만원 중 4100만원 배상할 의무 있다" 원고 승소
    보증금 6000만원 중 1900만원은 재판부 조정에서 원고 지급받아

    (사진=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70억원대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에 대한 첫 민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3민사단독 강종선 부장판사는 12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57)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A 씨에게 4100만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오피스텔 실제 소유자 B 씨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 씨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당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협회는 김 씨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해 A 씨에게 편취한 6000만 원 중 4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소송 진행 중에 지난 3월 재판부에 의한 조정이 이뤄져 보증금 6000만 원 중 B 씨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서경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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