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엄격 관리…3개 업체 배제



전국일반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엄격 관리…3개 업체 배제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 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네지센터 인증 설비사용,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 중 20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 한 3개 업체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고 변경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지만 그중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사업에서 배제된 3개 업체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여부 확인,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위 업체는 다음 해 사업 참여 제한할 예정이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