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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



대통령실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
    각 정당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판단은 피해
    "해산 청구는 정부 권한이지만, 선거로 국민이 평가해 달라"
    "국회 파행 장기화, 입법과제 산더미"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 노력 필요"

    (사진=청와대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83만 여명이 동참했고, 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 여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어떤 답을 내놓아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난제'였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인은 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고, 소방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만들며, 정부의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고,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해산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력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의 무리한 처리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더 어렵게 만든 부분은 두 가지의 정당 해산 청원이 단순히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해산 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이 언급한 대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는 청구 사안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며 이는 독일에서 유래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 해산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며, 제소가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당이 해산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한다.

    강 수석은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청와대는 각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식물국회로 전락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갈무리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거나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산 요건에 대한 판단에 개입했을 경우 벌어질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답변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기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역 광장의 한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한 데 대해 '국가 수장의 집무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처벌을 요구했고, 한달 새 22만명이 동참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강 수석은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답변을 마치며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청원에는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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