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의 노동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 사항 등이 담겼다.
직업이나 노동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표준교육과정 제공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37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