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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공인구, 2차 검사 일부 불합격…제조사 3천만원 제재금



야구

    KBO 공인구, 2차 검사 일부 불합격…제조사 3천만원 제재금

    KBO리그 공인구. (사진=연합뉴스)

     

    반발력을 조정한 KBO리그 공인구가 2차 검사에서도 일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 사무국은 24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공인구 2차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KBO 사무국은 지난 7∼13일 공인구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의 AAK-100 샘플 8타(96개·1타 12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KBO는 지난해 12월 규칙위원회를 열어 미국, 일본의 공인구 기준과 유사한 공인구를 KBO리그에 사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타고투저 현상 완화를 위해 공인구 반발계수 기준을 기존 0.4134∼0.4374에서 일본프로야구(NPB)와 같은 0.4034∼0.4234로 하향 조정했다.

    2차 수시 검사 결과 7일 수거한 3타 중 2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3일 검사한 5타는 평균 반발계수 0.4189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 사무국은 이번 2차 수시 검사와는 별개로 NPB 공인구와의 반발계수 비교 분석을 위해 샘플 3타를 NPB의 검사 기관인 '일본차량검사협회'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샘플 3타의 평균 반발계수는 0.4132로 현재 NPB에서 사용 중인 공인구 평균 반발계수와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2차 검사에서도 불합격 제품이 나온 것에 대해 스카이라인에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야구규약 'KBO 경기 사용구 규정' 7조를 보면, 제조기준을 어긴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를 받는다.

    KBO는 "경기 사용구 품질 균일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를 더욱 엄격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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