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징역 3년6개월 '실형'



법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징역 3년6개월 '실형'

    "학교 전반 투명성과 공정성 실추시켜"
    쌍둥이 딸 이미 퇴학된 점 등 양형서 고려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딸들이 이미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 됐고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잃어버리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이미 발생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가 큰 영향을 미침에도 공정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과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에 대한 믿음을 져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이날 재판에는 숙명여고 졸업생 6명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한 졸업생은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 작년에 입시를 치르면서 매우 분노했던 사안"며 "관심있게 보다가 오늘 방청하러 오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12월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