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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초라한 성적표…검찰·국세청은 YG로 '반격' 준비



사건/사고

    버닝썬 초라한 성적표…검찰·국세청은 YG로 '반격' 준비

    경찰,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윤 총경 유착도 못 밝혀
    검찰, 경찰 수사기록 A부터 Z까지 면밀히 짚을 계획
    새로운 의혹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력·도덕성 치명타
    국세청, 경찰 놓친 'YG 법카' 정조준…반전 노린다

    (사진=연합뉴스)

     

    100일 넘게 달려온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해 '초라한 성적표'다. 수사의 종착지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꺾였고,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에는 사실상 면죄부가 내려졌다.

    변죽만 울리게 된 경찰의 수사는 결국 사건을 이어받을 검찰과 국세청에게 '역공'의 틈을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검찰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국세청은 승리와 YG의 횡령 혐의 입증에 총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면죄부' 받은 윤 총경…檢 "경찰 수사기록 대충 보지 않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승리 일행과 6차례 식사하고 4차례 골프를 쳤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죄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건 윤 총경이 접대받은 금품 액수가 2017년 90만9016원, 2018년 177만2391만원으로 형사처벌(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뇌물죄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는 윤 총경이 골프 접대를 받은 2017년과, 그가 승리의 주점이 연루된 사건을 알아봐준 2016년이 시점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의 이같은 결론은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게 될 검찰에게 상당한 허점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현금으로 이뤄진 접대는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다, 애초 승리 일행과 2차례만 골프를 쳤다는 윤 총경의 거짓 진술도 추가 접대 가능성의 의심을 짙게 한다. 여기에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대가성 여부도 변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운영한 주점과 클럽 버닝썬은 경찰의 단속 대상업소가 분명한데 사건 개입과 골프 접대가 단순히 시점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린 건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이 승리 일행에게 식사 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나왔을 때 수사팀 내부에서 '다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후문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 부분 작용했을 여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춰 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비한 현금이 모자를 정도로 식사비가 많이 나와 윤 총경이 카드로 일부 비용을 추가 결제했다는 말은 쏙 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는대로 경찰 수사를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연구관을 교대로 파견하며 자료 검토에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특히 경찰의 유착 의혹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검찰의 책무"라며 "절대 대충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경찰의 수사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세청, 경찰 손 안 댄 'YG 법인카드' 집중 공략

    국세청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주목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앞서 경찰이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재고발을 요구한 데 이어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면서 국세청 내부는 반감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국세청은 경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승리·YG의 횡령 및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승리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면서 그가 사용한 YG 법인카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의 호텔 숙박료 등 대금 3000만원을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본 상태이다.

    YG가 관례적으로 연예인들에게 개인 용도로 지출 가능한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초과한 금액은 상계처리한다고 해명한 부분을 경찰이 그대로 믿어준 반면,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지급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를 쓰면서 개인 용도와 회사 용도를 나누는 건 자의적이라는 것.

    국세청은 승리가 쓴 법인카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사적으로 쓰고도 회사 용도로 신고한 지출액을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승리가 자신의 주점이나 클럽 사업과 관련해 YG 법인카드를 쓰면서 회사 용도로 신고한 경우에는 YG의 횡령·배임 혐의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아울러 승리의 사업과 YG가 무관치 않다는 판단도 가능해진다.

    결국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YG 법인카드 사용 부분을 파고들면서 승리와 YG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부각시킨다는 게 국세청의 전략이다. 이 경우에도 경찰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사력이 극명히 비교될 수 있는 시점인 것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나 사안들이 검찰·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한 사안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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