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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들,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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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들,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계약직 아나운서 법률대리인 "MBC,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MBC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계약직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계약직 아나운서)이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하여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달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신입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4~5월 MBC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6년 및 2017년 MBC 공개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교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계약직 아나운서가 2016년·2017년 사번 신입으로 불리며 방송 업무, 인사 관리, 급여, 복리후생 등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게 적용된 점 △특별채용 절차를 신규 채용 절차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휴먼은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시까지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는 취지"라면서도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양측이 본안 판결 시에 제출하는 주장이 사실상 전부 오간 점에 비추어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먼 측은 "MBC가 이번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청년들이 회사 밖으로 쫓겨나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 해지된 아나운서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MBC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이번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고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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