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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면에 마른 국화꽃…"'크레인 참사' 무죄판결 규탄"



경남

    법원 벽면에 마른 국화꽃…"'크레인 참사' 무죄판결 규탄"

    오는 14일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서 1인 시위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법원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재판에서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관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경남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박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일방적, 추상적인 지시, 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 데 법원과 함께 공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면서 "항소심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준비모임은 오는 14일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A(48)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친 고정식 크레인 운영 직원 3명은 벌금 500만 원~700만 원씩을,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 B(63)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등 크레인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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