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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노사협의체, 8월 강사법 시행 앞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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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노사협의체, 8월 강사법 시행 앞서 본격 가동

    부산대, 강사 지위와 임용에 관한 규칙 개정 협의 마무리되면 6월초 강사 공모 공고
    부산대 노조 분회, 대학들의 해고강사의 원직복직과 축소된 강좌 복원 촉구

    민주노총 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 분회가 7일 노사협의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부산CBS 박창호 기자)

     

    부산대학교 학교 측과 민주노총 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 분회로 구성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강사법 협의체가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

    부산대 노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역 국립과 사립대학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3일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

    또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각 대학들의 학칙과 정관 개정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7일 까지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의 유일한 협의체인 부산대 노사 협의체는 14일, 6차 회의를 열어 강사의 지위와 임용, 방학중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

    박종식 노조 부산대 분회장은 "14일 노사협의체 6차회의가 교육부 가이드라인 가안을 놓고 본격 강사지위 보장과 임용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대 노사가 협의 결과 어떤 합의안을 내놓지에 대해 다른 지역 대학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부산대 노사 합의안이 지역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에게도 협상 테이블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6월 초, 새 규정에 따라 강사 공채 공고를 내고 본격 모집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부산대 관계자는 "강사 채용 절차는 6월 초에 시작된다"며 "강사채용규모는 최대한 줄이지 않는 선에서 공모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가 대학의 준 교원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만큼 각 대학 내부의 여러 규칙 개정과 보완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 노조 분회는 지난 7일 대학의 강좌 축소와 강사해고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해결책촉구와 강사법 안착을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부산대 노조는 지난 1학기에 여러 대학에서 축소한 강좌를 복원하고 해고한 강사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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