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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막바지…'김영란법' 과태료만 받을까?



사건/사고

    '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막바지…'김영란법' 과태료만 받을까?

    경찰, 윤모 총경과 승리 '유착 의혹' 수사 막바지
    승리 주점 수사상황 알아본 건 '비밀누설' 결론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고심…금품 액수가 변수
    "윤 총경 사건 끝나도 '유착' 의혹 수사 계속한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조만간 윤 총경과 승리 사건을 매듭짓고, 유착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총경의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현재는 대가성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연예인·클럽 간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또 승리 일행과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다만 2차례 식사를 접대받고 공연 티켓을 건네받은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의 형사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막바지 보강 작업에서 윤 총경이 받은 금품 액수를 얼마로 확정하는 지가 변수인 셈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성립이 어렵고, 수수한 금품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은 오는 13일 윤 총경의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사건을 일단락할 방침이다. 형사 입건과 관계없이 윤 총경의 비위를 청문감사실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준도 논의한다.

    윤 총경 수사가 마무리돼도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수사 관계자는 "현재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 8명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경찰관들의 입건 등 모든 부분의 수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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