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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만 335%' 온라인 카페에서 이뤄진 불법대부



사회 일반

    '이자율만 335%' 온라인 카페에서 이뤄진 불법대부

    경기도, 불법사채 원천차단 정책 일환 단속
    23명 검찰 송치 예정…대출 27억·피해자 1400여 명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온라인 대부업자 수사확대"

    #1. A무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포털사의 B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해왔다.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B카페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A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있다.

    #2. C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C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고 협박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해왔다.

    #3. D대부업자는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 원(이자율 330%)을 받았다.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여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dl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 등에 대한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동규기자)

     

    경기도가 불법사채 원천 차단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각종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대부업자들을 대거 적발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 등에 대한 수사내용을 밝혔다.

    김 단장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 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단장이 밝힌 불법 대부업자들 중 온라인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관리자의 묵인아래 불법 대부를 통해 이익을 챙겨 온 일당들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카페관리자는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06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겼다.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 명,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 원에 달했다.

    특히 대부업자을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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