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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강화 NO, 대기업 공익재단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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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강화 NO, 대기업 공익재단 관리 강화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1500억 증여세 부과 불발, 3년 뒤 시행령 개정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익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년 일정 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에는 배당금 외에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데, 5% 이하 지분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보고서'를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이 주식을 지분율 5% 이상 보유하지 못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까지 보유 한도가 올라간다.

    5~1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매년 공익목적에 써야 하고 지분율이 10~20%면 3%를 써야 한다.

    5% 미만이면 이와 같은 공익목적 사용 의무 비율이 없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5% 미만이라도 일정 부분 매년 공익에 쓰도록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건의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삼성공익재단 5% 미만 계열사 주식 보유 지적

    그동안 재벌들은 재단에 출연할 때 5% 미만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도 내지 않는 점을 이용해 5% 규정의 틈을 교묘히 활용해왔다.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삼성공익재단의 경우 5천376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이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계열사 주식을 5%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의무 사용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들여 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을 16.5%에서 17.2%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한 지분 우회 확보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지만(노컷뉴스 2016년 3월 17일자 [단독] 국세청, 삼성공익재단 증여세 부과 검토)법령 해석 등을 이유로 불발돼 결국 주식 매입 자금의 50%에 달하는 약 1500억원 안팎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고, 불명료한 법령개정으로 종료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올해 초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팔아 계열사 주식을 사면, 앞으로 해당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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