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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직권조사



광주

    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직권조사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김씨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30대 계부와 친모가 공모해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 A(14·여)양에 대한 보호조치 등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붓딸 A양을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계부 김모(31)씨를 구속하고 친모 유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딸 A양이 나를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과 친부는 지난 4월 9일과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계부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보냈으며 성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련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말했다.

    한편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4월 27일 오후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같은 달 28일과 30일 긴급 체포됐다.

    의붓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번 사건은 4월 28일 오후 3시쯤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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