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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한 의붓딸 살해에 친모도 가담… 긴급 체포(종합 2보)



광주

    성추행 피해 신고한 의붓딸 살해에 친모도 가담… 긴급 체포(종합 2보)

    의붓딸에게 음란물 보내고 산으로 데리고 성폭행 시도한 의붓아버지
    지난 9일 신고했지만 관할지 이관으로 수사 착수 지연
    친모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공모 정황 긴급체포

    30대 의붓아버지에게 손녀를 잃은 70대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10대 여중생 딸을 살해한 뒤 유기한 의붓아버지가 검거된 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관할지 규정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주체를 변경하거나 신변 보호 절차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붓딸, '성폭행 시도' 계부 신고했지만… 경찰 늑장 수사로 보복 살인 초래 의혹

    경찰이 관할지 문제로 성폭행 사건을 이관하면서 보름 동안 수사가 지체돼 '의붓딸 살인 사건'이라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광주 지방경찰청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살해당한 여중생 A(14)양은 사건 발생 보름 전 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두 차례나 경찰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사진=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친부와 함께 목포에 거주하던 A 양은 지난 9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며 1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양의 친부는 '의붓아버지 김모(31)씨가 딸 휴대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A 양은 사흘 뒤인 12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서는 '김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A양에 대한 2차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A 양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 A 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 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목포경찰은 16일 혐의를 받는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목포경찰은 17일 피해자 진술 등이 담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광주경찰청은 24일 담당자에게 사건을 배정했다. A 양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지 보름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광주경찰은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기 위해서 A 양의 친부에게 24일 취했지만 연락을 닿지 않자 25일 A양이 피해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을 전후해 의붓아버지 김씨는 A양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젖먹이 앞에서 성추행 피해 호소 딸 살해한 비정한 의붓父·친母

    딸이 숨질 당시 엄마는 현장에서 젖먹이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남편 김씨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전남 목포시 한 길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남편 김씨가 자신의 딸의 목 졸라 살해한 행위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모 유씨는 이날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살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딸을 만나기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차 안에서 남편 김씨에 의해 살해되는 동안 친모 유씨는 운전석에서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씨와의 살인 공모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구를 준비했고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에 자리를 교체한 점 등을 미뤄 부부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의붓아버지·친모에 살해당한 손녀, 지속적으로 학대 당해"

    30대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살해당한 뒤 유기된 여중생이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30일 오후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은 유족 A(72)씨는 "손녀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그는 등의 반복된 학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는 약 10년 전 이혼했으며 친모 유씨가 손녀를 키우겠다고 데려갔다"며 "손녀를 못 키우겠다고 아동보호소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손녀를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일 손녀는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수학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카드를 받고 나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친모 유씨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일은 예정대로라면 숨진 B(14)양이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나 있어야 할 기간이다.

    할머니 C씨는 "의붓아버지 김씨가 A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씨가 보복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며 "범행 당일 손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되자 친모 유씨와 계부인 김씨가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가족 측은 "조부모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으며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의붓아버지의 폭력과 학대가 있을 경우 친모는 딸을 구해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족 A씨 등은 수사가 마무리돼 손녀 B양의 장례를 치러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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