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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자살같은 타살? 타살같은 자살? 부천 링거사망"



사건/사고

    [탐정] "자살같은 타살? 타살같은 자살? 부천 링거사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창원에서 벌어진 사건도 충격적이고 무엇보다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벌어진 사건이 여러분들께는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잠깐 좀 소개하고 갈게요, 여러분. 7429님은 참 여성으로서 창피하고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태클 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박흥성 님 어쨌든 성희롱 프레임에 빌미를 준 건 문 의장 아닙니까? 왜 얼굴 볼을 만지나요. 이런 분의 문자들도 보이고요. 반면 신만석 님은 나가려고, 의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여자 의원이 파고들어서 손으로 막아놓고 그걸 무슨 성추행입니까? 오히려 문 의장이 성추행당한 겁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데. 손 탐정님.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 손수호> 어제 의장실에서의 소동 원인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여야의 다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법 규정이 어떻다, 사임 보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차는 어떻다. 이렇게 절차 진행하면 법원에 문제 제기할 거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실제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설사 성추행으로 고소 고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 손수호> 그뿐 아니라 국회법 관련 절차적인 부분도요.

    ◇ 김현정> 절차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치적인 게 법원에서 판정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손수호> 일단 정치인들은 결국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령 법원까지 가더라도 사법부는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의 행위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여야의 정치력에 의한 해결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씁쓸했습니다. 정치판이 코미디판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나올 정도로 뒤숭숭했는데 오늘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얘기는 어떤 사건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바로 경기도 부천 “링거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회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아닌 분들은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동반 자살을 남녀가 시도했다가 한 사람은 살아남고 한 사람은 숨진 그 사건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유족들이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 손수호> 살인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망한 지 반 년이나 지났는데 유족들이 왜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도대체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 김현정>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2018년 10월 20일 저녁이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A씨의 사체에서 프로포폴을 비롯한 약물을 투약받은 흔적이 발견됐어요. 프로포폴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 김현정> 많이들 아시죠.

    ◆ 손수호> 그 외에 쌍꺼풀 수술 등에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또 소염 진통제인 디클로페낙까지 나왔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이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모텔 방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있었는데요. 이 B씨 역시 약물을 투약받은 상태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A씨, 남성 A씨는 숨지고 B씨는 살아나고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진 간호조무사 여성 B씨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남자친구 A씨가 내가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나에게도 함께 죽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탁을 받고 약물을 주사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A씨는 사망하고 나는 살아남았다.”

    ◇ 김현정> 이 여성이 간호조무사이기도 하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약물들도 있었고. 투약받은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초기에는 동반 자살로 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도 초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 한 거죠, 처음에는.

    ◇ 김현정> 그런데 두 사람 다 약을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같이 이제 투약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겁니까?

    ◆ 손수호> 그러다 보니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살아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있기는 했지만.

    ◆ 손수호> 하지만 이 사건은 좀 이상해요.

    ◇ 김현정> 어떤 면에서요?

    ◆ 손수호> 보통 이런 경우 숙박업소 사장이나 직원이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살 징후를 눈치 챈 가족, 친구 등 지인이 신고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여자친구 B씨가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깨어나서. 119에 전화 7통을 했고 또 어느 모텔 몇 호에 있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112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119 구급대, 지구대 경찰이 출동한 거죠.

    ◇ 김현정> 같이 약물 투약을 했는데 한 사람만 깨어나서 신고를 한 거예요.

    ◆ 손수호> 사망한 A씨 체내에서 치사량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B씨에게서는 같은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었어요. 치사량에 미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농도 이하인데요. 즉 약물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치료도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살아남은 B씨는 뭐라고 해명해요?

    ◆ 손수호> 함께 목숨 끊기 위해서 링거를 통해서 약물을 투약받은 게 맞다. 그런데 내가 과민 반응 때문에 어쩌다 보니 링거 바늘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깨어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나도 프로포폴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맞았지만 나는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바늘이 저절로 빠졌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몸부림 쳤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깨어난 후 남자친구 A씨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 남자친구에게서 링거 바늘을 뽑았다. 그리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다른 약물을 직접 내 몸에 주사로 투약했고 심지어 욕실에 가서 바디 샴푸까지 먹었다. 그런데 죽지 않았고 결국은 내가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죠. 이 여성의 말대로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서로 숨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진술에 많다는 거죠.

    ◆ 손수호> 정말 그런 주장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봤는데.

    ◇ 김현정> 들여다보죠.

    ◆ 손수호> 첫 번째, 만약 여자친구 B씨가 정말 프로포폴 주사 등을 맞았다면 그렇게 금방 깨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B씨가 링거를 통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1분 안에 1cc 이상이 몸에 들어왔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 김현정> 그랬겠죠.

    ◆ 손수호> 그렇다면 금방 깨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1cc만 몸에 들어가도 프로포폴은 바로 작용한다.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금방 깨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혹시 프로포폴을 아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즉 처음부터 아예 잠에 들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둘째는요?

    ◆ 손수호> 둘째, 프로포폴 과민 반응으로 발작을 일으켜서 주사 바늘이 빠진 것 같다는 여자친구의 주장인데요. 관련 서적에는 프로포폴로 인한 발작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발작이라는 게 팔을 움찔하는 정도다. 따라서 바늘이 빠질 정도의 격한 움직임은 아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실제 그런 사례를 직접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숨진 남성 A씨의 유족들이 이거는 타살이다, 동반 자살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 손수호> 특히 자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살 동기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자친구 A씨가 빚이 많아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거다. 실제 남자친구가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월급을 300-400만 원씩 받았다. 또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됐고 월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회생 절차상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었다. 즉 빚 때문에 자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죽음을 암시하는 다른 징후들도 없었다 그래요?

    ◆ 손수호> 유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또 당시 누나에 따르면 여자친구와 밥 먹고 금방 온다고 슬리퍼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 김현정> 여자친구랑 밥 먹고 나갔다 온다고 이러고 나갔대요?

    ◆ 손수호> 옷차림도 가벼운 차림으로 나갔고요. 또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웠고요. 사망 3일 전에도 그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또 미래 계획도 차근차근 다 세워놓은 상황이었는데 자살했다니까 가족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 김현정> 그런데 주변에다가는 가족들 걱정할까 봐 아예 내색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B씨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가족한테는 얘기 안 해도 여자친구한테만 뭔가 이런 암시의 말, 힘들다는 말, 빚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찾아보려고.

    ◆ 손수호>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죽음 관련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추궁하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친구와 전화로는 죽는 얘기 하지 않기로 했다. 죽음 관련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기로 했고 실제 전화로는 안 했다.

    ◇ 김현정> 전화로는 안 했다,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손수호> 하지만 의심은 가죠.

    ◇ 김현정> 뚜렷한 자살 동기도 보이지 않고 죽음을 암시하는 징후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없었고. 그저 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자친구의 주장뿐이고. 이렇다 보니까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게다가 여자친구 B씨의 신상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사실 둘은 결혼 얘기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 B씨가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금 사귀는 사이인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남성이랑 결혼을.. 결혼만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 손수호> 결혼을 약속했고 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동거남이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사망 전날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봤다.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걸로 추정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가족 역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 B씨가 동생과 함께 산다고 해서 A씨 가족들이 반찬까지 챙겨줄 정도였는데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니 당연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러면 B씨 가족, 여성 측이죠, B씨. B씨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 손수호> 아니요. B씨 가족도 몰랐고요.

    ◇ 김현정> B씨 가족도 몰랐어요?

    ◆ 손수호> 네, B씨 가족도 나중에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야 알아서 굉장히 의아해했죠.

    ◇ 김현정>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한 점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리고 B씨는 간호조무사예요. 그런데 A씨에게는 대학 병원 간호사라고 얘기해 왔고, 또 사건 당시에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B씨가 2016년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물건들을 훔칩니다. 그게 바로 프로포폴,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이었고요. 이번에 사용된 약물도 그때 훔친 거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한참 전부터 약품을 훔쳐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SNS 관련된 부분인데요. 페이스북 관련 부분입니다. 이게 혹시 기념 계정이 뭔지 아세요?

    ◇ 김현정>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손수호> SNS 계정 명의자가 사망하면 관리되지 않은 채 대중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또 글 적을 수도 있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계정 주인이 죽으면 ]기념 계정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만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겁니다.

    ◇ 김현정> SNS,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하다가 그 사람 당사자가 죽을 경우에 지정된 사람만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A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A씨가 SNS를 잘 모른다,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기능까지 있었다는 걸 알았을 리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죽기 전에 여자친구가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한 달 후. 그러니까 A씨가 사망한 지 한 달 후에 창원 지역에서 누가 이미 죽은 A씨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그때 창원에 바로 그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B씨가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니까. 그게 왜 수상합니까?

    ◆ 손수호>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B씨가 접속 있을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 손수호> A씨의 SNS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게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A씨의 생존 시기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비밀번호 다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가지고 있어서 A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 해 봤다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남자친구 금융 거래를 확인하나?

    ◇ 김현정> 그러게요. 남자친구라고 해도 금융 거래 내역을 왜 확인했을까?

    ◆ 손수호> 평소에 집착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그외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까지만 해도 A씨가 B씨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모습들에 지쳐서인지 8월부터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선봐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죠.

    ◇ 김현정> 그 죽은 남성이 나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 손수호> 큰 갈등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 김현정> 종합적으로 해 보면 의혹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는 했는데 약품 절도 혐의만으로 기소 의견을 낸 거예요?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약품을 훔쳤으니까 절도죠. 자격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으니까 또 투약받기도 하고 이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자살이냐, 타살이냐. B씨가 남자친구 A씨를 살해했는지.

    ◇ 김현정>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손수호> 네. 다만 살인죄는 아니고요. 위계에 의한 촉탁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를 이용한 촉탁 살인이라는 건데요. 촉탁이란 부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A씨가 B씨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속임수에 의한 것었다는 거죠. 즉, B씨가 A씨를 속였고 거기에 속은 A씨가 B씨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촉탁했고 그 부탁을 받은 B씨가 A씨를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B씨의 주장대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 살아남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살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숨진 남성의 가족들은 촉탁 살인도 아닐 것이다.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가 나를 죽여줘라고 했을 리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 형법 규정을 보면 그 두 경우에 법정형은 차이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비난 정도가 다르고 유죄 판결 시 선고될 수 있는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죄목을 적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김현정> 지금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 손수호>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족들 주장처럼 참 이상하다, 의심은 간다. 이런 면은 꽤 많네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손 탐정의 한마디는 뭡니까?

    ◆ 손수호> 이번에도 “유족 대 경찰”인가.

    ◇ 김현정> 의견 대립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 손수호> 이런 유형의 사건 발생하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유족들은 자살일 리 없다.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반면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다. 최선을 다했다.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고 그 결과 우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유족들은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애초 범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된 거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반면 경찰은, 부실하지 않았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확인했다. 그래서 그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특히 증거 관련 갈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증거?

    ◆ 손수호>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고 동반 자살 시도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 뭔가 미심쩍은 상황이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바로 숨진 A씨의 휴대전화기입니다.

    ◇ 김현정> 전화기요?

    ◆ 손수호>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기가 지금 잠겨 있어요. 경찰이 전화기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비밀번호 알아내도 풀 수 없는 비활성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 김현정> 완전 잠김 상태? 우리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면 잠기고 30초 후에 다시 하세요. 100초 후에 다시하세요. 너무 많이 하다가.

    ◆ 손수호> 이제 안 돼요, 불가능. 완전히 잠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하기 위해서 맡겼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하지만 여자친구 전화기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확인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유족들이 의심을 갖게되면,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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