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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영장 기각…수사동력 확보 차질



법조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영장 기각…수사동력 확보 차질

    법원 "윤씨 태도 고려하면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 전 차관 혐의 입증 위해 윤씨 진술 '절대적'
    수사단, 윤씨 신병 확보 실패로 향후 수사 차질 빚을 듯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는 2008~2009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직을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원 당상의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윤 씨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윤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의 소유주이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또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실체를 알고 있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12년도에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하는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어 그때까지도 둘 사이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과거사위원회 입장이지만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 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수사단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윤 씨를 상대로 향후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느냐가 김 전 차관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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