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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혜택기준 65→70세로 조정



사회 일반

    노인진료비 혜택기준 65→70세로 조정

    정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건강수명 75세 목표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보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842억원이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부담을 덜도록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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