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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구속…"도망할 우려"



법조

    금천구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구속…"도망할 우려"

    14개월 영아 뺨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자신이 보살피던 14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가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진회색 점퍼와 마스크로 모습을 가리고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훈육 차원에서 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로 일했다. 그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약 보름 동안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아동 부모는 지난 3월 20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달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약 6분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25만 5천여명이 동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했고 죄질이 무거운데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행동이 훈육 차원이었고,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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